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41,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8. 12. 14:30경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수상스포츠업소에서 피고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줄로 연결되고, 공기로 팽창되어 물 위에 뜨는 ‘바이퍼’라는 명칭의 수상레저기구에 원고와 동행한 2인의 동료와 함께 탑승하였다.
위 바이퍼는 모터보트가 출발하여 가속함에 따라 탑승자와 함께 공중으로 부양하였다가 다시 수상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바이퍼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물 위에 떨어질 때 요추 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추단해 볼 수 있다.
① 원고가 입은 요추 2번 압박골절은 바이퍼 탑승 중에 바이퍼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물 위로 떨어질 때 원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바이퍼 운행 중 탑승자에게 요추 골절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수상레저시설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놀이시설로서 특히 사고방지를 위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바이퍼가 떠올랐다가 떨어질 때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는 피고도 자인하다
시피 고도의 위험성을 내재한 수상레저스포츠업을 영위하면서도 운행 중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이 탑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등 영업 설비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 미흡에서 비롯된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