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23:54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99에 있는 광혜원터미널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약 1m 정도 진행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로 폭행으로 인하여 야기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