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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노6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D’과 공연장으로 등록한 ‘E’은 한 건물에서 주출입구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영업을 하였다.

주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D과 E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손님들은 D과 E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D에서 주류를 구매한 손님들이 이를 E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써 피고인의 영업장은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참조) 과 마찬가지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연장에서 주류가 소비됨에 따라 건전한 공연문화를 벗어난 유흥 분위기가 조성되어, E은 마약 등 범죄의 장소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또는 제1심 공동피고인 B은 이 사건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15회 단속되었는데, 이는 모두 E에서 마약 투약을 목격하였다거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된 것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1주일도 안 되어 이 사건 불법 영업을 시작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찰에 수시로 단속되면서도, 심지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E과 D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합법적 영업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점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 영업인지 여부를 다투는 중이었으므로, 위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동안 영업을 쉽사리 중단할 수 없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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