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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7고단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목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2:10 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도청 대로 번지 불상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평소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B(33 세) 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 왜 왔느냐,

너 여자친구 만나러 오지 않았냐

” 고 따졌다.

이에 피해자가 “ 너 또라이 아니냐,

의심하지 마라” 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약 90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4. 13.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며칠 후인 2017. 4. 17. 피고 인과 사이에 정식으로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면 엉덩이 부위가 다소 빨갛게 달아올라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상처가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약만 발랐고 병원에는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있었던 것일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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