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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872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1,067,295원,

나. 피고 C, D, E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제가항 기재 61,0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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