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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구합216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A, B의 지위 등 원고는 골조공사인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전문건설업체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발주한 부산시 사하구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수급인인 주식회사 유성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원고의 직원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고, B은 건설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건설업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하여 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형틀 및 철근공사를 하는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알폼공사 성과급약정 체결 및 공사 진행 경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A은 2014. 2. 1.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하도급 받은 형틀공사 중 건물의 벽과 천장 등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알폼작업 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2. 1.부터 2014. 6. 30.로 하여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 무렵 A은 B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폼공사 성과급약정을 체결하였다.

공종명 : 아파트 4개동 248세대 알폼공사 성과급 단가 : 알폼 ㎡당 3,500원(설치, 해체일체)

1. 성과급은 원청사(유성건설)의 공기단축을 위하여 실시하므로 B은 원고가 요구하는 적정인원을 투입하여 알폼작업을 하여야한다

2. 성과급 미달시에는 원고는 B의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기능공과 조공의 노임은 구분하여 지급하고, 과다한 성과급 발생시에는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성과급의 일부를 유보하기로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반드시 숙련된 기능공이 점검 및 타설 완료시까지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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