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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580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로부터 2019. 7. 11.자로 원고의 C조합 기흥보라지점의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D)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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