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높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