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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7. 5.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된장찌개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정지된 카드 3장을 피해자에게 결제하라며 제시한 후 그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판결문(수원지법 13고단1830)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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