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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7.20 2011가단14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2.부터 2011. 7.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에 대한 2001. 5. 11.자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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