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7.20 2011가단14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2.부터 2011. 7.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에 대한 2001. 5. 11.자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2.부터 2011. 7. 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에 대한 2001. 5. 11.자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