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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8가단18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옥탑 40㎡ 및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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