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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단263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39]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내에서 잠을 자다가

8. 9. 07:40경 일어나서 주점 밖으로 나오던 중, 위 주점의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카운터 안쪽 플라스틱 컵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2장 및 100원, 500원 주화 수 개 등 현금 합계 약 7,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03:35경 술을 마시기 위해 전항 기재 E주점에 들어가 자리를 안내받기 위해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위 주점의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카운터 옆 종업원 대기실 문이 열려 있어, 피고인은 자리를 안내해줄 종업원을 찾기 위해 대기실 안을 살펴보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대기실 바닥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대기실에 몰래 침입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현금 9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20:05경 제1항 기재 E주점 앞길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된 위 D(여, 56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위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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