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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3 | 법인 | 2004-06-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3 (2004. 6. 15.)

회 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7-49…1【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및 관련 질의회신인 국세청 법인46012-2027 (2000.10.0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서, 동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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