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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3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8. 15. 04:40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라IC까지 약 40km를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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