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0. 06: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작은방에 침입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 김치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10, 14, 2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9, 11, 13, 21, 2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