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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8.17 2015나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4. 4. 27.까지 원고로부터만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야 할 전량구매의무가 있음에도, 2013. 12. 20. 제품의 공급가격이 농협주유소의 공급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석유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자금대여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39,890,928원과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41,284,100원, 이 사건 자금대여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155,000,000원의 합계 236,175,0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농협주유소와 동일한 공급단가로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농협주유소에 대하여 월말마다 ‘기타’라는 항목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외상잔액을 차감시켜 실질적으로 농협주유소에 더 낮은 공급단가로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항의를 받고 다시 피고에게 유류단위당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는데, 결국 위 약정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제품을 취급, 판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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