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원, 보호관찰, 치료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