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188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나11185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사건의 2007. 12. 3.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나11185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사건의 2007. 12. 3.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