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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4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중인자: 피고인이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0여 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징역 2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에 앞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예전에 일하던 식당의 열쇠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식당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주방용품 매매업자를 이용해 시가 약 1,48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장소가 주거 외 장소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절도 범행 피해자와 당심에서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범행 피해자에게 합계 330만 원(= 원심 200만 원 당심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절취품은 모두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건강이 좋지 않고(크론병 외), 부양해야 할 가족이 예정되어 있는 점(약혼녀) 등 (2)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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