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가중인자: 피고인이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0여 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징역 2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에 앞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예전에 일하던 식당의 열쇠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식당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주방용품 매매업자를 이용해 시가 약 1,48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 장소가 주거 외 장소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절도 범행 피해자와 당심에서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범행 피해자에게 합계 330만 원(= 원심 200만 원 당심 1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절취품은 모두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건강이 좋지 않고(크론병 외), 부양해야 할 가족이 예정되어 있는 점(약혼녀) 등 (2)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