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정8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8. 9. 18. 11:15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1세, 남)이 근무하는 D내에서 증권사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남의 녹을 먹으려면 똑바로 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자료),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