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9908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3581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3581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