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8. 18: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3정을 24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