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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8 2012고단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 3. 08:5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아이파크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불당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세)의 몸통을 위 택시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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