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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음주운전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200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1482』 피고인은 2020. 2. 8. 02:32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31』 피고인은 2020. 3. 17. 22:39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2020고단1482 증거기록) 『2020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판시 범행 간의 간격은 1개월여 밖에 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종 전과가 있다.

판시 각 범행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2020. 2. 8.자 범행 당시에는 경미한 사고도 일으켰으며 2020. 3. 17.자 범행 직후에는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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