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45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605,812원 및 그 중 39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605,812원 및 그 중 39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