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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457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국 광저우시에서 C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중국법인인 D유한공사(D有限公司, 영문명칭 E, 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의 한국 진출 및 한국과의 무역거래를 위하여 2018. 7. 6.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설립된 회사(대표이사 중국인 F)로서, 대표이사인 중화인민공화국인 F이 원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G의 대표이사인 소외 H는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소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2018. 10. 19.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G’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소외 H가 2018. 4. 9.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는 서울 중구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의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나. G과 피고 사이의 전대차약정 G은 2018. 5. 17. 일부는 G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다시 재전대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7층 3,686.60㎡ 전체를 전대차보증금 526,000,000원, 월 차임 63,120,000원, 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약정(이하 ‘이 사건 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옥외간판설치계약 이후 원고가 설립되자 원고를 대리한 H는 2018. 8. 31. 피고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J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상부에 중국법인의 브랜드 명칭인 C 홍보를 위한 옥외 광고간판을 연 사용료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간판 설치완료일부터 10년으로 하되, 3년분 사용료를 선지급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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