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점의 납세지를 본점으로 하여 일괄납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744 | 교육 | 1989-12-28
문서번호
법인22601-4744 (1989.12.28)
세목
교육
요 지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회 신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7조 【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점의 납세지를 본점으로하여 일괄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의3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