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4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8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전력이 20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6급 장애인으로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