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131 (1998.11.04)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회 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은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3. 위 1ㆍ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첵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피고가 서울 ○○구 ○○동 ○○번지 대1,373.8m2를 1977.08.11 ○○공사로부터 금24,500,000원에 취득하여 원고와 1978.07.12 위 부동산에 대하여 금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1978.07.18.19 각 금 10,000,000원, 1978.08.16. 금 7,042,000원, 1978.08.18 금 2,958,000원 합계 금 4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l
- 위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년도에 판결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일자를 잔금청산일인 1978.08.1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