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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9. 9. 25.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05:55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7.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5: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받는 중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당시에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위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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