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0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인근 F에서 술을 마신 다음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 06:00경 양산시 G에 있는 H모텔 607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팔로 눈을 가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