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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4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5:00경 B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를 팔릴 때까지 타고 다니라는 승낙을 받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23. 서울 은평구 E 노상에서 F에게 2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액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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