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537 (2000.07.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사외유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스스로 회수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회수금액은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 등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스스로 회수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회수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 2…32
본문
1. 질의내용
’96.10.1 실물거래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97.5.1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시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유출시점부터 회수시까지 인정이자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 지?
* 세무서에서 자료처리중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4-4-17의 2…32
○ 사외유출된 금액을 자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374, 1998.8.2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89, 1997.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94.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 포함)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