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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합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7. 7.생)의 고모인 D와 1997. 7. 29. 혼인신고한 후 2000. 8. 2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3촌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피해자가 나주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피고인의 집(광주 광산구 E 소재)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08. 3.경 다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7. 5.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상해가 위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당시 허벅지와 다리에 피가 묻어 있었고 첫 생리는 위 범행 일시 후인 2008. 1.경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현재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이 관찰된다는 의사소견서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위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5.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베이비로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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