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86』 피고인 A는 C 마이티 탑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2. 29. 01:40경 단속경찰관 경위 D의 질문에 어눌하게 대답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가 되어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2013고정587』 피고인은 2012. 12. 29. 01:30경 시흥시 E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회사 담당자와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C 탑차차량으로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 사장인 피해자 F(41세,남)이 운영하는 철제자바라출입문(8m)을 충격하고 하차한 후 PVC 물받이 통을 발로 가격하여 피해금액 120만원 상당을 손괴하는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