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1598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7. 12.부터 2016.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