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신고 )에 대하여 B, A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1.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신고 )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O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O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단독으로 O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범행동기가 없던 반면, 피고인과 B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과 관련하여 N, O과 분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O을 무고할 만한 충분한 범행동기가 있었다.
나.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A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