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5433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0. ‘피고(B)는 원고에게 11,974,338원과 그 중 11,460,125원에 대하여 200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3타채19491)에 B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소송의 제1심 판결에 의한 26,250,31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등기계 2007. 6. 14. 접수 제15827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피고가 B에게 지급하게 될 매매대금 및 담보청산절차에 따른 청산금에 대하여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1.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9.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9. 27.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6. 14. 피고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2014. 4. 30. 피고 명의로 201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