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1924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148,298원과 그 중 39,884,401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148,298원과 그 중 39,884,401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3.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