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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조사 > 외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외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3-26

[법령질의서]제목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를 할 지 아니면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존 법령보다 가볍게 변경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규정 [별표4], 비고3에 따라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별첨'

[법령해석]회신부서

외환조사(총괄)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4-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7. 7. 18.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대상 거래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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