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 17:0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3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가시리 쪽에서 삼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여 반대 차선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G(여, 32세)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