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8:3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 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지지려하였다.
이에 위 E이 "위험하니 치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 경미하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