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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05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9. 서울 은평구 L 일대 36,179㎡의 A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을 인가받았다.

나. 은평구청장은 도시정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7. 3. 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의 별지 부동산 목록의 각 항에 기재한 주택의 소유자로 각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각 소유 및 점유 부동산에 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을 각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 고시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더 이상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처분이 인가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 K, D, E, J, C, B, I은 각 자신들의 수용재결보상과 관련한 이의재결시까지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거나, 피고 G는 위 사유 이외에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과 동시이행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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