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30. 04:00 경 군포시 U에 있는 ‘V’ 주점에서 술과 안주 을 먹은 후 계산을 하겠다며 업주인 피해자 W( 여, 49세) 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체크카드 역시 잔 고가 없어 술과 안주를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9 병, 발렌타인 양주 1 병 및 안주 총 6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술, 안주대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