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614 (2003.05.1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자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1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199, 1998.11.13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2.9.29. ○○구 ○○동 소재 갑아파트를 구입하여 1996.12월까지 거주
- 1996.12월 ○○구 ○○동 소재 을아파트를 구입하여 1997.3월부터 2002.7월까지 거주
- ○○동 소재 을아파트가 2002.4월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전원 이주하고 아파트건물 철거, 2003.1월 동호수를 추첨한 상태임.
(질의사항)
위의 갑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99,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하 생략
※ 위의 ‘3년이상 보유’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