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68,952원과 그 중 36,833,667원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4,1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6.8%,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2013. 7. 25.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37,768,952원(원금 36,833,66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935,28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768,952원 및 그 중 원금 36,833,667원에 대한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는 소외 B가 위조한 것이어서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인 C은 2012. 11. 29.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신청서를 피고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확인을 받았고, 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매달 결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에 기한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