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주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포항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4.경부터 G가 운영하던 포항시 H 소재 ‘I’에 국내산 한우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G가 2014. 6.경 I의 분점을 개업하였다면서 F에 대한 물품공급을 요청하여 F을 운영하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2014. 9. 2.부터 F에 국내산 한우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G가 I을 폐업하기 전 2014. 10. 13. G와 거래대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그때까지 미수금 26,264,100원 중 12,000,000원을 G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4,264,100원은 G가 분점인 F으로 청구하라고 하여 이를 F의 거래처원장에 이월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I의 미수금과 F에 대한 당일 납품금액을 합한 총 잔액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피고의 서명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G(I)의 미수금채무 14,264,100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부터 2014. 11. 6.까지 납품한 국내산 한우 등의 물품대금 중 미지급 대금이 10,087,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4,35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소송 중 19,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 합계 17,775,400원 중 17,372,5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24,351,000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F이 아니라 G가 운영하는 I에 납품된 물품대금으로서 피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아무런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