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05 2013고정1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주식회사 C 소유의 제천시 D 임야 중 일부에 대하여 단독주택신축 및 사도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월 중순경 위 D 임야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 267㎡, 위 E 임야 중 70㎡ 및 위 F 임야 중 465㎡의 산지를 개발하여 전용하여 9,011,000원의 산림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지 측량도면, 위치도, 등기부등본, 산지전용허가서류,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