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노3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③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주거 침입 등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