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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5: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좌수영로 314에 있는 교차로를 지나 같은 동에 있는 KNN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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